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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억울하다’는 말보다 현실적인 대응법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경찰이 출동했을 때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법리적으로 아주 복잡한 문제지만, 현실에서는 그냥 ‘둘 다 똑같은 사람’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도 예전에 지인이 술자리 시비로 경찰서에 불려 갔을 때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는데, 당사자는 계속해서 ‘내가 먼저 맞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조사관님 눈에는 그냥 몸싸움에 가담한 두 사람일 뿐이더군요. 이게 쌍방폭행의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현장에서의 흔한 착각과 실체

많은 분이 ‘먼저 때렸으니까 정당방위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정당방위는 생각보다 훨씬 좁습니다. 상대가 흉기를 들었거나, 내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면 단순히 ‘맞은 만큼 돌려주는 것’은 방어가 아니라 맞대응으로 간주됩니다. 제가 지켜본 그 지인은 상대방이 멱살을 먼저 잡았다는 이유로 밀쳤는데, 결국 밀쳐진 상대가 비틀거리다 넘어져서 상해 진단서가 나오는 바람에 벌금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은커녕 합의금으로 수백만 원이 나갔고, 시간은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대응할 때 꼭 알아야 할 trade-off

폭행 사건에 휘말리면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는 것, 둘째는 빨리 합의하고 끝내는 것, 셋째는 그냥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끝까지 다투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변호사 선임 비용(통상 수백만 원 단위)이 합의금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를 하면 사건은 빨리 종결되지만, 나중에 ‘내가 먼저 맞았는데 왜 돈까지 줘야 해’라는 찝찝함이 남습니다. 이 선택은 결국 내 시간과 돈, 그리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 사이의 저울질입니다.

이 분야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

이건 진짜 많은 분이 실수하는 지점인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경찰 조사 때 ‘상대방도 때렸다’는 점을 강조하다가 본인의 폭행 사실까지 스스로 자백하는 경우입니다. 경찰은 ‘누가 잘못했나’를 찾는 기관이 아니라 ‘누가 폭행을 저질렀나’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무심코 던진 ‘그 사람이 먼저 때려서 나도 방어하려고 밀었다’는 말이 곧 ‘나도 상대를 밀치는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차라리 정황을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낫지, 감정적으로 먼저 때린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수사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결과가 항상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

한번은 사건 현장을 수습하면서 당연히 ‘서로 합의하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한쪽이 상해 진단서를 나중에 제출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단순 폭행에서 상해죄로 죄명이 바뀌면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벌금형 수준에서 끝날 일이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는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예상했던 결과는 ‘합의로 원만히 종결’이었으나, 현실은 ‘상대방의 돌발 행동으로 형사 절차가 더 길어짐’이었습니다. 사람 일은 참 알 수가 없더군요.

누구에게 이 조언이 필요한가

이 내용은 지금 막 사소한 시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어떻게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미 폭행 정도가 심각하여 상해 피해가 크거나, 특수폭행(흉기 사용 등)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는 이 정도 조언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민할 시간에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가장 현실적인 다음 단계는 사건의 내용을 시간대별로 차분히 적어보는 것입니다. 감정이 섞인 일기가 아니라, 6하 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만 건조하게 정리하세요. 그 종이를 들고 경찰 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폭행 사건이 동일하게 흐르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사건의 경중과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결론은 매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말하기엔, 법 앞의 현실이 너무나도 불확실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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