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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신청했는데 급여 금액을 꼭 맞춰야 하나요?

신속채무조정 신청 후에 소득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 이걸 반드시 알려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소득 변동이 있을 때 채무조정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소득 변화가 예상보다 크거나 할 경우에는 약정된 변제금 납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약정된 변제금을 연체 없이 꾸준히 납부하고 있다면, 소득 변동 사실을 일일이 알리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급격한 소득 증가가 있었는데 이를 숨기고 낮은 변제금을 계속 납부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 변제금 납부가 어렵다면, 즉시 해당 사실을 알리고 변제 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신속채무조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신속채무조정 외에 개인회생과 같은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 준비도 복잡하고 법적 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선임할 경우, 일반적으로 수임료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선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건의 난이도나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몇 군데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했는데 급여 금액을 꼭 맞춰야 하나요?”에 대한 3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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