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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나왔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진짜 황당했잖아요.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걸 보냈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뒀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처음엔 그냥 뭐, ‘아, 결정문이 왔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죠. 근데 이게 그냥 통지서가 아니더라고요. 법원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뭘 해줘야 한다고 결정한 건데, B가 A한테 소송을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A가 아무런 대응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냥 A가 B의 주장을 인정했다고 본 건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나온 거죠.

저는 A 입장이었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겼는데, 알고 보니 여기서 이의신청을 안 하면 이 결정이 확정돼 버린대요. 확정되면 A는 무조건 B한테 돈을 주거나 뭘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더 무서운 건, 나중에 A가 ‘나는 그럴 의무가 없다!’ 하고 소송을 다시 걸어도 이미 확정된 결정 때문에 제대로 다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었죠. 그냥 결정문 날아온 거에 resposta 안 한 게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이야.

이행권고결정, 뭔가 불리하다 싶으면 바로 대응해야 함

그래서 저처럼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게 맞는지 아닌지 일단 내용을 꼼꼼히 봐야 해요. 특히 내용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는 말이 있거나,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결정이 났다면 무조건 바로 움직여야 해요. 제가 받은 건 200만 원을 갚으라는 거였는데, 실제로는 100만 원만 갚으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니, 애초에 갚을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말이에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이의신청’이에요. 보통 이행권고결정문이 온 날로부터 2주 안에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늦을 뻔했는데, 다행히 알아보고 바로 했어요. 이의신청서에 그냥 ‘나는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만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의신청을 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고 다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대요. 그때 가서 제대로 내 주장을 펼치면 되는 거죠. 제가 낸 이의신청서에는 그냥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렇게만 적었어요. 괜히 복잡하게 썼다가 오히려 불리할까 봐 그랬죠.

이의신청 안 하면 그냥 ‘진짜 지는 거’라고 생각해야 함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만약에 이 2주 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이랑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친구한테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뒀다가 몇 달 뒤에 집에 압류가 들어왔대요. 진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안 주니까 바로 법적으로 집행이 들어온 거죠. 그때부터는 진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확정됐으니까, 그걸 뒤집으려면 더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변호사 선임비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으면, 절대 ‘나중에 봐야지’ 하고 미루지 마세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일단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라도 문의해 보세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기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일단 이의신청서만 먼저 제출하고, 나중에 재판이 시작되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할까 생각 중이에요. 어차피 이의신청 자체는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혹시라도 저처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일단 ‘무시하지 말고 바로 대응하라’는 말 꼭 해주고 싶어요. 저도 진짜 등골이 서늘했거든요.

아직도 불안한 부분들이 있긴 해요

솔직히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결국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제가 이겼던 상황이 아니면 결국 돈을 줘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부분도 있고요. 제가 받은 이행권고결정 금액이 2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정말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요. 애초에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요.

재판까지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동안 계속 신경 쓰이는 것도 스트레스고요. 그래도 일단 이의신청을 해서 시간을 번 게 어디냐 싶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행권고결정 자체가 이전에 지급명령이랑 비슷한 거였는데, 요즘은 절차가 좀 바뀌어서 더 빨라진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고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이의신청서를 냈다는 사실에 조금 안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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