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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부결 후 다시 상정하려 할 때 일사부재리 원칙 얘기가 왜 나왔는지

며칠 전에 국회에서 개헌안 관련해서 좀 시끄러웠다는 뉴스를 봤는데, 그때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어요.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린가 싶었죠. 그냥 한번 부결된 걸 다시 하면 안 된다는 건가? 싶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좀 더 복잡하더라고요.

개헌안 표결, 처음에는 부결?

뉴스를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안을 상정했는데, 야당 쪽에서 반발이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같은 분들은 ‘여야 합의도 없이 의장이 일방적으로, 감정적으로 진행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미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하는 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어요. 이게 핵심이었죠. 한번 ‘끝났다’고 결정된 사안을 같은 회기 내에 다시 꺼내는 건 안 된다는 논리인데, 법률 용어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쓸 수도 있나 싶었어요.

일사부재리 원칙, 대체 뭔데?

이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소송에서 한번 판결이 나면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소송을 못하게 하는 원칙이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똑같은 증거로 다시 ‘무죄’라고 재판을 열 수 없는 그런 거요. 이걸 ‘기판력’이라고도 하던데,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국회에서, 그것도 개헌안 같은 중요 사안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정치권의 해석과 실제 법적 의미의 차이

뉴스에서는 ‘국회의장이 위헌적인 행동을 했다’, ‘개헌안을 표결한 것은 명백히 부결된 것’이라는 식으로 격앙된 표현들이 많았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의 입장에서 개헌안 통과를 막아야 하니까 ‘일사부재리’라는 강력한 법률 용어를 끌어다 쓴 거겠죠. 하지만 사실 법원에서 말하는 ‘일사부재리’나 ‘기판력’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적용되는 건데, 국회에서의 표결이나 의사 진행과는 좀 다른 맥락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국회에서도 안건 처리 절차나 규칙 같은 게 있겠지만, 그걸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쓰는 게 좀 씁쓸하더라고요.

비슷한 사례는 없었나?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권에서 중요한 법안이나 안건을 처리할 때, 절차상의 문제나 원칙 위반을 이유로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여야 간의 힘겨루기에서 이런 법률 용어가 등장하면, 일반 시민들은 그게 정확히 뭔지, 어떤 효력이 있는지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일사부재리’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게 그냥 ‘한 번 했으면 끝’이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좀 더 엄격하고 복잡한 기준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확히 국회에서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히 알고 싶었지만, 뉴스에서는 주로 정치적인 공방 위주로 다뤄져서 아쉬웠어요. 결국 개헌안은 어떻게 된 건지,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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