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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과 실무적인 안전관리 체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 현장에서 흔히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과거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되었으나, 지금은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규모가 아주 작은 건설 현장이나 제조 공장이라 하더라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드는 비용과 인력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