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사 갈 곳을 미리 알아보지 못한 상황이라면 더욱 난감하겠죠. 계약갱신청구권거부 사유는 법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으니, 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3법 중 핵심, 계약갱신청구권이란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계약에 더해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최대 2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물론 임대료 증액은 법정 상한선인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임대료 급등을 억제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임차인이 원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도 임대인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합니다.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가능한 사유 8가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부하려면 반드시 이 중 하나 이상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집주인이 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거부가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몇 가지 주요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임차인이 2기(2개월분)의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입니다. 즉, 두 달치 월세를 밀렸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셋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임대인이 지급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넷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재임대)한 경우입니다. 임대인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행위는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다섯째, 임차인이 임대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낡아서 생긴 하자가 아니라, 임차인의 부주의나 의도적인 파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입니다.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집이 크게 파손되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곱째,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여기에는 임대인 본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여덟째,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차할 목적으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을 때입니다.
실거주 사유로 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주의점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계약갱신청구권거부 사유는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입니다. 집주인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살겠다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인데,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반드시 실거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통상 법원에서 3가지 경우를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첫째, 갱신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액입니다. 둘째, 임대인이 갱신 거절로 말미암아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예: 이사비, 복비 등)입니다. 셋째, 갱신이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의 실제 임대차 기간에 해당하는 월의 차임과 중개로 인한 금액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다가,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놓은 사례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법원에서는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진정한 것이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짓으로 실거주를 내세웠다면, 이는 임차인에게 큰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임대인은 실거주를 시작한 후 최소 2년간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만약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갱신청구권거부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부 사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통보 내용과 법 조항을 비교해보세요. 만약 임대인이 제시한 사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계약 갱신 의사를 다시 한번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대화로 해결하려 하지 않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인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리적 해석을 받고,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시간과 감정 소모를 줄이는 길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임대차 계약갱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같을 수는 없으므로,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주고받은 모든 내용(문자, 내용증명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상담 시 더욱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달치 월세를 떼지 않았을 때 거부하는 것이 이해가 되네요. 혹시 내용증명으로 상황을 기록해두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점은, ‘중대한 과실’의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단순히 관리를 소홀히 해서 파손된 경우와는 다른,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