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는 남의 집 침입, 주거침입죄 처벌 수위는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을 넘어, 우리의 사적인 삶과 평온이 보장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가 바로 ‘주거침입’입니다.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잠깐 들어갔을 뿐인데’, ‘이웃집에 잠깐 들렀을 뿐인데’라며 주거침입 혐의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침입이 아니었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될 수 있다는 점을 … 더 읽기
